군포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또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군포시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군포시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 비용을 다양하게 지원하며, 기본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 체육복, 점퍼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복 구입비: 동복, 하복뿐만 아니라 생활복, 체육복, 점퍼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복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 체육복 구입비: 10만 원의 체육복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만 원이 증액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현장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각 시·군 사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해당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교복 착용 규정: 해당 학교의 교복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 구매 내역 영수증: 교복 구입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정보.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군포시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차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전학 온 경우, 이미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