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4년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부산진구는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첫째아 출생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산한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첫째아 출산 산모에 한정되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1년 동안 의료기관을 통해 받은 치료, 검진, 상담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련된 의료비가 대상이 됩니다.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산진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로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그리고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즉시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정보

부산진구는 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으로 약 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첫째아 출산 산모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