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첫째아 출생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산한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첫째아 출산 산모에 한정되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1년 동안 의료기관을 통해 받은 치료, 검진, 상담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련된 의료비가 대상이 됩니다.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진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로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그리고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즉시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정보
부산진구는 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으로 약 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첫째아 출산 산모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