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클린임대인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통해 두번 다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24년 6월 24일 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클린임대인 등록 절차
클린임대인 등록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을 한 후에 클린임대인 인증번호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클린임대인 표시 및 공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될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임장 시와 계약서 작성 시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하며 시범사업을 추진됨으로써 전세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약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