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요금 자격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특징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맞춤 돌봄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돌봅니다. 이를 통해 시설보육에서 놓치기 쉬운 개별 아동의 필요에 맞춘 돌봄이 이루어지며, 부모가 부재 중일 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며,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기본적인 돌봄을, 종합형은 더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3개월 이상 아동을 위한 돌봄으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기타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돌봄, 등하원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이용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필요한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긴급 상황에서도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신청은 이용 시작 2~4시간 전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차등 지원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 신원 조회 및 건강검진: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며, 건강 상태도 철저히 검증됩니다.
  •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아이돌보미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서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자격 유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및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요금

  • 일반형 서비스: 최대 9,650원/시간 (라형 기준)
  • 종합형 서비스: 최대 12,550원/시간 (라형 기준)

영아 종일제 서비스 요금

  • 영아 돌봄 서비스: 최대 9,650원/시간 (라형 기준)

기타 서비스 요금

  •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13,950원/시간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더 낮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최대 지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양육 공백 기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모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가 취업한 경우.
  2.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3. 다자녀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등.

부모가 비취업 상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