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 가능)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에서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자격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조건: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주거 형태 및 조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
특히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해당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1차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 종료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