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 약 5억원 ~ 15억원 )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혜택
성실신고확인 헤택은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등은 성실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