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 혜택 제출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 약 5억원 ~ 15억원 )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마크

성실신고확인 혜택

성실신고확인 헤택은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등은 성실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링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