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기준임대료: 임차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330,000원/월, 6~7인 가구 626,000원/월
- 경기·인천: 1인 가구 255,000원/월, 6~7인 가구 482,000원/월
- 광역시: 1인 가구 203,000원/월, 6~7인 가구 382,000원/월
- 기타 지역: 1인 가구 164,000원/월, 6~7인 가구 313,000원/월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3년에서 7년 주기로 수선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주택의 구조나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주택 개량: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수선 항목이 결정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 기준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9,609원/월
- 2인 가구: 1,624,393원/월
- 3인 가구: 2,084,364원/월
- 4인 가구: 2,538,453원/월
- 5인 가구: 2,975,423원/월
- 6인 가구: 3,397,151원/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 시마다 추가 금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평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되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재산 평가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나뉩니다. 재산 평가 시 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 9,900만원 공제
- 경기도: 8,000만원 공제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공제
- 그 외 지역: 5,300만원 공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 재산: 100% (일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동차 재산: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므로, 낡은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므로, 신청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