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은 만 19세 부터 만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가구 소득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그리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 합산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금액중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그리고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공휴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6일 부터 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등을 업로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