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특정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인 세대: 310,200원
- 2인 세대: 422,500원
- 3인 세대: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716,300원
이 금액은 에너지 구매 및 요금 차감에 사용되며, 가구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차감 방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에서 요금 차감을 신청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신규 수급자 동시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 갱신 처리: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변경 사항 반영: 주소나 세대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는 신청 전에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
- 복지로 웹사이트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격 확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여 여름철 냉방용 전기와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