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출산 장려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 소득 기준 폐지
-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나이별 금액 기준 폐지
- 2024년 6월부터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던 지원 금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난임부부는 동일한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조건 완화
-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거주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확대
- 2024년 2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기존 21회에서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을 지원하며, 시술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횟수 또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체외수정: 최대 20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난임 시술을 고려 중인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치료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서류 목록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