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보육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과후보육료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방과후보육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요건: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 소득 요건: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가정, 또는 장애아동.
- 이용 시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따라서, 저소득 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인 경우,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두 종류로 일반 아동 지원금과 장애 아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 아동 지원금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종일제 보육이 필요할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용 일수에 따라 금액은 일할 계산됩니다.
장애 아동 지원금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251,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반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의 비율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 자격을 이수한 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은 방학 기간에도 보육료가 100% 지원되며, 이는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방과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이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차상위 이하 기준 세부 내용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거주 아동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
위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방과후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 일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10일 동안 이용 시 일 지원 단가 × 10일로 계산됩니다.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과 지방의 부담 비율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지방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방과후보육료 신청 시 주의사항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셔틀버스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이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방과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들은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