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연납 신청 시기 할인 혜택 

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5프로로 많은 분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각각 분기별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1분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2분기는 12월 16일 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4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정의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 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프로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 징수율이 90프로 이상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공제율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추후 25년에는 3프로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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