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를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 그리고 방법과 환급 기간등 기존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정보 (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후에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환금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많아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홈택스에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등록시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변경된 내용
매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종합소득세 기준들이 변경 될 때가 있는데, 24년에는 종합소득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고 세율 45프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에서 6억원 초과로 높아졌습니다.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분에 대해 30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시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없던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저출산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출산 관련 혜택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